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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한국군 공중근무자의 악성 종양 관련 비행적성자문 결과 분석
Analysis of Aeromedical Consultation Related to Malignant Tumor of Korean Military Flight Crews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내과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n Air Force Aerospace Medical Center, Cheongju, Korea
Correspondence to: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 Aerosp Environ Med 2024; 34(2): 40-43
Published June 30, 2024 https://doi.org/10.46246/KJAsEM.240014
Copyright ©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Abstract
Methods: The research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aeromedical consultations conducted between January 2014 and December 2022. Parameters examined included demographic information such as sex, age, flight crew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Results: Out of the cases reviewed, 31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malignant tumors, with an average age at diagnosis of 38.5 years, and a male predominance of 26 cases. The most commonly diagnosed malignancies were thyroid cancer, lung cancer, kidney cancer, stomach cancer, and colon cancer. During the initial aeromedical consultation, 22 cases were temporarily grounded while 8 received waivers.
Conclusion: Given the potential rise in malignant tumor incidence among flight crews due to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facilitating early detection, it is imperative to emphasize regular check-ups and carefully evaluate aeromedical suitability for flying.
Keywords
I. 서 론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중근무자(조종사 및 항공지원 인력 포함)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 시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비행가능 여부를 판정받고 있다[1]. 공군에서도 공중근무자는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항공우주의료원에서는 격년마다 나이, 공중근무자 등급에 따라 정밀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체검사 기준은 공군 규정 18-6 (2021.11.15.)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로 판정하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행적성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여 비행임무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해군/육군 공중근무자 또한 신체검사 불합격인 경우 공군 본부 의무실로 비행적성자문 위원회를 의뢰하여 비행가능 여부 평가를 받고 있다. 비행적성자문 위원회란 대한민국 공군에서 196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2], 비행군의관이 공중근무자의 비행임무수행 적합 여부를 항공의학적으로 평가한다.
공중근무자는 직업 환경에서 소음 및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고 높은 고도 등에서 활동하며 방사선 노출 또한 일반인에 비해 높다. 민간 항공종사자들에게서도 악성 종양은 항공 신체검사 시에 주요 부적합 사유 중 하나이다[1]. 환경적인 이유로 공중근무자는 일반인보다 악성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코호트 연구 등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3]. 국립암센터에서는 매년 암 진단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매년 암으로 진단받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4]. 2022년도의 성별, 연령별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35–64세 남성은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 폐암, 간암 순이며,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5].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 보고된 악성 종양 케이스들을 통해 발생 빈도 및 진단받았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공중근무자로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군 본부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 의뢰되어 심의를 진행한 2,145건 중에서 악성 종양으로 새롭게 진단되어 의뢰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단, 동일한 사람에 대해 반복되는 질환으로 의뢰가 중복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자료는 항공의무관리체계(airforce medical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을 통해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 최초로 의뢰되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성별, 군별, 나이, 공중근무자 등급, 기종, 진단일, 진단명, 치료 방법, 최초 비행적성자문회의를 진행한 일자, 심의 최초 판정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분류되며 나이는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공중근무자 등급은 I, II, III급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며, II급은 IIA와 IIB로 나눈다(Table 1).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의 판정은 비행임무 불가, 비행임무 정지, 비행임무 관찰, 비행임무 인가, 비행임무 전환으로 나누어져 있다. 악성 종양의 분류는 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1th edition)에 따라서 발생 부위를 나누었다.
이 연구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번호: ASMC-23-IRB-013), 이 연구는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III. 결 과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서 악성 종양으로 관리되는 사람은 31명으로, 진단 당시의 평균 나이는 38.5세로, 남자는 26명(84%), 여자는 5명(16%)이다. 공중근무자 등급별로는 IIA급 15명(48%), IIB급 12명(39%), III급 4명(13%)이다(Table 2). 군별로는 공군 22명(71%), 해군 5명(16%), 육군 4명(13%) 순으로, 악성 종양 진단 후 최초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10.1개월이 소요되었다.
악성 종양의 발생 빈도순은 갑상선암(32%), 폐암(19%), 신장암(10%), 위암(10%), 결장암(7%) 순이다. 이에 대한 치료는 수술이 30명(97%), 내시경적 시술은 1명(3%)이 받았다. 최초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서 비행임무 정지를 받은 인원은 22명(71%)이고 정지기간은 평균적으로 11.5개월로 판정되었으며, 비행임무 관찰을 받은 인원은 8명(26%)으로 평균적으로 9.8개월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을 진단받은 후 최초 비행적성임무 평가를 진행하기까지 약 10.1개월이 소요되었다.
IV. 고 찰
우리 연구에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어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서 관리를 받은 빈도는 갑상선암, 폐암, 신장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다. 다빈도 악성 종양은 국내 항공종사자에 대해 조사한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1].
군대 내 공중근무자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높으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임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암 발생 순위보다 공중근무자의 갑상선암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상선암은 방사선 노출과 발생 사이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갑상선 유두암은 방사선 노출 후 진단되는 갑상선 암 중 가장 흔한 형태라고 알려져 있다[6]. 우리 연구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10명으로 그중 9명이 갑상선 유두암으로 확인되었으며 1명은 갑상선 소포암으로 확인되었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기도 하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중근무자에게서 비행시간 및 근무연수에 따라 갑상선초음파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추후 건강관리를 위해 신체검사 항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중근무자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암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높지 않으나 직업적으로 지상근무자에 비해서 높은 고도에서 활동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악성 흑색종(melanoma)의 발생률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8]. 다른 연구에서도 악성 흑색종 및 뇌암의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9] 금번 연구에서는 악성 흑색종이 진단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부암의 경우 비행 중 방사선 노출 지상근무자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노출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10]. 다만, 공중근무자의 경우 피부암의 발생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아 신체검사 시에 피부 시진이 중요할 수 있겠다.
악성 종양으로 진단된 후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서 최초 판정으로 비행임무 관찰을 받은 인원은 8명으로 이 중 6명은 갑상선암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결장암을 내시경 절제술로 제거한 경우와 흉선암으로 진단된 경우였다. 흉선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진단 후 최초의 비행적성자문 위원회를 받기까지 약 31개월이 소요된 상태였다. 그는 해군 소속으로 해군 비행군의관의 비행적성자문 위원회 요청이 지연되어 치료 후 많은 시간이 지나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비행임무 관찰로 판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행임무 관찰을 받은 갑상선암 환자들의 경우 진단 후 최초의 비행적성자문 위원회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18개월로 갑상선 수술 후 합병증인 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목소리 문제 및 혈중 칼슘 수치와 갑상선 호르몬 수치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11,12]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에 의뢰되기 전까지 수술 이후 호르몬 수치 등이 잘 조절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초로 비행임무 정지를 받은 기간은 평균적으로 11.5개월로 악성 종양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추적관찰 기간이 달라지는데 폐암의 경우 2–3년까지 6개월마다, 위암 및 대장암의 경우 진료 및 내시경 검사 등을 6–12개월 간격으로, 갑상선암의 경우 6–12개월마다 추적관찰을 실시한다. 악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및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판정하고 있고 각 암의 추적관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간마다 비행적성자문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V. 결 론
의학의 발달로 검사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 진단되지 않았던 악성 종양들도 초기에 발견되고 있어 일반인의 악성 종양 진단 또한 증가하고 있다[5]. 공중근무자 역시 악성 종양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공중근무자는 각 개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서 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필요 시 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발생률 등에 대한 통계학적 평가가 불가능하였다. 둘째, 기존에 비행적성자문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족력, 음주, 흡연 등 다른 암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군내 공중근무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대상자가 적어 여성 관련 암에 대해서는 빈도가 더욱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의 장점은 대한민국 군내 공중근무자에게서 악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첫 번째 연구로, 악성 종양의 유병률 분포뿐 아니라 진단 후 비행적성자문 위원회를 통해서 환자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초 연구로서 후속적 연구들을 통해서 추후 공중근무자의 종양 발생 시 건강관리 및 비행적성임무 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ACKNOWLEDGEMENT
None.
Tables
Class of flight crews
구분 | 내용 |
---|---|
공중근무자 I급 | 조종 훈련자, 공군사관생도, 조종 분야 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 |
공중근무자 II급 | |
IIA | 고가속 전투기 기종 근무자 |
IIB | 고가속 전투기 이외 기종 근무자 |
공중근무자 III급 | 항공통제사 등 기타 공중근무에 임하는 비특수 공중근무자 |
Baselin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 Value |
---|---|
나이(세) | 38.5±8.5 (23–54) |
성별 | |
남성 | 26 (84) |
여성 | 5 (16) |
공중근무자 등급 | |
IIA | 15 (48) |
IIB | 12 (39) |
III | 4 (13) |
군별 | |
공군 | 22 (71) |
육군 | 4 (13) |
해군 | 5 (16) |
암 종류별 | |
갑상선 | 10 (32) |
폐암 | 6 (19) |
신장암 | 3 (10) |
위암 | 3 (10) |
결장암 | 2 (7) |
설암 | 1 (3) |
고환암 | 1 (3) |
간암 | 1 (3) |
흉선암 | 1 (3) |
췌장암 | 1 (3) |
유방암 | 1 (3) |
타액선암 | 1 (3) |
치료 | |
수술 | 30 (97) |
내시경시술 | 1 (3) |
최초 판정 | |
비행임무 정지 | 22 (71) |
비행임무 관찰 | 8 (26) |
제한적 비행임무 관찰 | 1 (3)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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